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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 개정예정

by souvenir2002 2025. 4. 16.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2025년 개정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증여세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면제 한도액은 개정발의 되어 개정예정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2024,2025년에 개정 예정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증여세-면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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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엇인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으로부터(가족포함) 재산을 아무대가 없이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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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예정사항

현재 증여세 면제한도액 아래표와 같습니다.

증여대상 면제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자녀 혼인시 : 1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
형제 자매 간 1,000만원
조부모가 손주에게 미성년 1,500만원 / 성년 3,000만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000만원
부부간 6억원
타인 0원

 

2025년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개정예정에 있습니다. 대신 2025년에 증여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증여세율 개정사항

증여세율 개정사항을 2024년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024년 2025년
1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20% 20%
10억원 이하 30% 30%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2024년에 비해 2025년 개정된 세율이 조금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1억 원 이하에 10%를 부과하던 세율을 2억 원 이하에 10% 세율을 부과하고 10억 원 초과는 모두 30% 세율을 적용하여 큰 금액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땅, 아파트, 건물, 주식 등의 유형 자산과 채무 면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된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등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재산 중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재구호금품,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여재산

-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 기념품 축하 부의금 등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의 기증으로 기증받아 외국에 반입된 물건 중 관세비용이 100만 원 미만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게 증여한 기부금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1.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와 사회복지 향상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과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공익을 이유로 탈세의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반 시 증여세 과세)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는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홈텍스를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하셔야 절세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공식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금액- 공제금액

 

누진공제액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예를 들어 7월 4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7월 말일은 7월 31일이기 때문에 7월 31일 이후부터 3개월 후는 9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지날 경우 불이익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존 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 기존 내야할 증여세가 1,0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을 더해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 마감일 기준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1년이면 약 11% 정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기한 내 신고 혜택 상실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될 경우 세액의 3%를 감면해 주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지났을 경우 대처법

증여세 신고기한이 많이 지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마무리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군가에게 자산을 대가 없이 받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주는 대상의 상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산을 주는 사람이 생존해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며 사망 후 자산을 받게 되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자산의 가치의 합만큼만 세금을 부여받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 둘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